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고등학생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관광버스 기사가 적발됐다. 이 버스 기사는 경찰의 사전 음주 측정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11일 음주상태로 수학여행버스를 운전하려던 관광버스 기사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군포시 산본동 e비즈니스고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 23명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A씨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버스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운전기사를 교체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수리고교에서 수학여행 출발전 음주단속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버스기사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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