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의발치를 통한 병역기피 혐의(병역법 위반)의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MC몽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가 치료를 미루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ㄹ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의사 진술과 발치 시점 등 유죄 충분한 사안”이라고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MC몽은 2004년 8월~2006년 12월 사이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이후 기소 의견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MC몽의 기존 병역면제 처분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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