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아무리 많이 채용해도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에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의 계산법을 변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곤 기자/ki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