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애인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 감금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K(30)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애인 K(29)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텔에 끌고 가 지난 9일 오후 2시까지 감금한 후 수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같은날 오후 6시40분께 애인 K씨를 인천시 서구 소재 회사로 가게 한 뒤 1시간 안에 나오기로 한 애인이 나오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 살해하려 했으나 애인이 도망을 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