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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폐지 또 도마에
김영선 의원 폐지법안 또 발의

대-중기 상생 국정현안 부각

하도급 업체 “제도 개선 시급”


공정위 “필요한데…여론은 부담”


케케묵은 논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또 다시 등장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제기는 ‘또’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11일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담은 법률안을 의원 30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말에도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당시에 이를 두고 법무부가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론이 다수견해”라고 공식의견을 내면서 양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을 띠었고, 결국 답을 내기보다는 갈등봉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 ‘대중소기업 상생’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대기업에 대한 사후적 제재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각 계의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말 실시한 하도급거래 관행 조사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3배 손해배상제도도입’ ‘하도급 실태조사 의무화와 결과공개’ 등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를 시급한 제도 개선 분야로 꼽았다.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까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명백한 불법적 횡포부터 근절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호 입법조사관이 지난해 말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속고발제 도입 후 29년간 적발된 위반행위 5만3031건 가운데 위원회의 형사고발로 이어진 것은 0.9%인 472건에 불과했다.

때문에 적어도 전속고발권의 완화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공정거래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도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경환 의원도 지난해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시절 “전속고발권을 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3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직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사후적 분석을 거쳐 경쟁제한성까지 입증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분석 후 위반행위를 고발하는 전속고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과반인 17개국이 공정거래법에 형벌 규정 자체가 없고, 나머지 대부분도 경쟁당국이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근거도 든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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