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2일 2명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은모(4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받을 것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정표현을 빌미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뇌리에 평생토록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피해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과 이들의 어머니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다”면서 “피해자들의 나이, 지능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집에서 두 의붓딸을 번갈아가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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