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3일 노동일을 함께 하는 조선족 동료가 모아 놓은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5.단양군)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함께 잠을 잔 조선족 동료 김모(39)씨가 출근하자 방에 있던 현금 212만원과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은 집에 보내주고 일부는 용돈으로 썼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 등의 범행으로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춘천지검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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