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은 사업장밖시간제 적용
야간·휴일근로 수당도 지급
통신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
스마트워크(Smart Work)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집에서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13일 고용부가 발표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워크 도입 시 근무 장소만 바뀔 경우 임금(기본급)의 조정이 필요 없으며, 취업규칙 변경 없이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워크 시행으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질 경우 통근수당이나 급식비 등은 조정 가능하며, 이럴 경우에는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한다. 또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이 적용받게 되는 근로시간ㆍ임금ㆍ연장근로수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시간>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재택형ㆍ위성사무실형 스마트 워크 근로자의 경우 활용하는 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사업장 밖에서 간주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정보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까닭에 노사 서면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경우 야간ㆍ휴일 근로의 보상 방법은?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도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임금>
-스마트 워크를 시행하면 임금 및 수당도 조정되는가?
▶근무장소만 달리할 뿐 현재의 업무내용 및 소정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급여(기본급)의 내용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스마트 워크로 인해 사업장에 통근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적어짐에 따라 통근수당(차량유지비)ㆍ급식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적용되나?
▶위성사무실형 스마트 워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재택형 스마트워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 워크 근로자도 산업재해 급여의 대상이 되는가?
▶스마트 워크 중에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택형 스마트 워크에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스마트 워크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소모성 비품, 통신비 및 정보통신기기의 수리ㆍ관리 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