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조사관 계약 해직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인권위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감사를 시작해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노조 등 일부 직원들은 ‘평화적인 1인 시위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일인데 감사를 하는 것은 인권위 본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행정법무 담당관실은 강인영(43) 조사관 계약 해지에 반대하며 지난 2월 인권위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고 8일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차별조사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노조 부지부장을 맡았던 강 조사관에게 지난 1월 ‘더는 계약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직원 10여명은 이에 반발, 매일 점심 시간에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노조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이 조사를 시작하자 인권위 내부에서는 비판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가 강 조사관에 대한 고용차별 진정 사건을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최근 각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도부에게 직원들과 소통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평화로운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을 감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조치는 인권위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 책무로 삼아야할 인권위가 스스로 그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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