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운동을 하다 해고된 40대가 기업체 직원의 미행을 받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5일 자동차 보닛에 해고노동자를 매단채 운행한 S사 직원 강모(33)씨 등 2명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께 아산시 응봉면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강씨가 김모(47)씨를 보닛 부분에 매달고 시속 10㎞의 속도로 40m 가량을 달린 혐의다. 김씨는 이 회사에서 노조설립 운동을 하다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강씨 등이 천안에서부터 수㎞를 미행해 왔으며 자신이 미행을 눈치채고 차의 보닛 부분을 잡고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 등은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며 미행사실을 부인하고 “갑자기 차량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당황해서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강씨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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