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름치를 참치라고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5년간 식품취급업소 73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6곳이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냉동기름치를 절단해 포장한 뒤 냉동참치, 회참치로 허위표시하거나 품목제조를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치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참치로 허위표시한 기름치가 판매되고 있었다.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된 제품 17건 중 9건이 기름치만을 판매하면서 참치라는 이름을 병기하고, 기름치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기름치는 20%가량이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갈치꼬리과’ 어류로, 지방의 90% 이상이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왁스성분이어서 섭취 30분에서 36시간 후 설사, 구토 등을 일으켜 미국은 지난 2001년 수입을 중단했고, 일본은 1970년 수입과 판매를 모두 금지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7년 5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도록 행정예고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해 시행되지 않았다.
국내 냉동기름치 수입량은 2005년 1379t에서 2009년 3999t으로 3배 수준으로 급증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