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학부모 10명 중 6명 정도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푸드존이란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공개한 연구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연구’에서 지난해 그린푸드존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58.1%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1월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4대 놀이공원을 방문한 초등생 346명, 중학생 295명, 고등학생 278명, 초등생 학부모 226명, 중고생 학부모 99명 등 총 1244명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65.8%, 중학생 56.4%, 고등학생 59.7%, 초등생 부모 50.9%, 중고생 부모 57.6%가 그린푸드존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본 적이 없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체 63.8%로, 그린푸드존을 알지 못한다는 비중보다 높았다.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학생과 학부모는 전체 79.1%에 달했다.
또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학생과 학부모도 74.64%나 됐다.
우수판매업소 지정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우수판매업소는 963곳으로 서울 403곳, 경기 176곳을 제외하면 부산, 대구 등은 대다수 100곳 이하였다.
또 전체 우수판매업소 가운데 711곳(73%)이 학교매점으로 이를 제외한 학교 인근의 식품업체 가운데서는 우수판매업소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는 고열량·저영양 음식에 해당하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는 데다 판매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인 탓으로 분석된다.
학교매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조사대상 51곳 중 31곳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서·벽지 학교 244개교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학교는 219개교(89.7%)에 달했으나 지역적 특성상 식품판매업소가 없는 학교가 155개교(63.6%)로 나타나 학교 인근에 식품판매업소도 없는데 그린푸드존이 설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학교는 전국 1만1310개교 중 9660개교(85.4%)로 모두 8638곳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했다.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할 때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어린이 다빈도·다섭취 식품으로 파악된 흰우유, 육류소시지, 양념오징어 등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제외된 반면, 숙취해소 음료가 혼합음료라는 이유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숙취해소 음료의 경우 업체들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줬으며 그린푸드존 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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