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 수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20일까지 서울시내 노량진, 가락, 강서 3개 수산물 도매시장의 원산지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에서는 3개 수산물 도매시장을, 25개 자치구 에서는 전통시장내 수산물판매 업소를 점검 하며, 수족관에 보관ㆍ판매 하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그리고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동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