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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과도한 복장규제 합리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특정한 근무복만을 착용토록 한 현재의 택시기사 복장규제가 현실에 맞게 합리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그동안 불합리한 택시복장규제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도한 복장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통해 복장규제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특정한 복장만을 허용하고 다른 복장은 금지하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특정한 근무복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 관련 업계의 불만과 민원이 빗발쳤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상ㆍ하의를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고 양말착용 및 면티 착용을 금지하고 이릴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총리실은 또 1분기 중 인터넷(www.rrc.go.kr)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현행 9년으로 제한돼 있는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학원버스, 통학버스 등) 차령을 점검을 거쳐 안정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해주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신고 시 필요한 해외공관장 확인 및 매매계약서 공증절차 등을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저당권자 등 차량 이해관계인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합류ㆍ경매 등)를 위해 차주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이해관계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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