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냉동배아가 아닌 신선배아를 이용해 맞춤형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신청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차병원은 ‘체외증식된 단일 할구 유래배아세포를 이용한 착상전 염색체 검사법의 개발’ 연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 연구는 수정 후 이틀이 지나 4개의 할구로 나뉘는 4세포기 이상의 인간배아에서 1개의 할구를 떼어내 다수의 배아세포를 증식하고, 이를 태아의 착상전 유전자 검사에 활용하는 동시에 남은 배아세포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신선배아는 생식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킨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배아로 윤리학자들은 이 단계를 생명현상의 시작으로 본다. 현행법에서도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는 금지된 상황이다.
때문에 냉동잔여배아(5년 냉동보존기간이 지난 폐기 대상)가 아닌 신선배아의 할구를 증식해 만든 배아세포를 줄기세포 수립에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팽팽한 논란 속에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계획 심의자문단은 자체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배아연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심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최종 승인 여부는 27일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