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미유 옥수수기름 섞은 참기름 판매한 업주 구속
가짜 참기름을 팔아 수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식품제조업체 사장이 구속됐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참기름에 수입산 향미유와 옥수수기름을 첨가해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전국 음식점 등에 판매해 2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식용유지제조업체 대표 유모(4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량의 수입산 향미유와 옥수수기름이 함유된 가짜 참기름 4만2808ℓ를 제조해, 한 병(1.8ℓ)당 1만1000원을 받고 전국 식재료 도매상과 음식점 등에 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참기름에 향미유와 옥수수 기름을 일정 비율로 섞으면 ‘참기름 식품공전 상 규격기준’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참기름 40%, 옥수수기름과 수입산 향미유를 각각 30%씩 섞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참기름 규격기준에 유사한 가짜 참기름을 만들기 위해 수회에 걸쳐 자가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가짜 참기름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 수사 끝에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유씨의 업체에서 가짜 참기름을 수거했다. 경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참기름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옥수수기름과 향미유가 섞인 가짜 참기름임이 밝혀졌다.
유씨는 여러차례 같은 혐의로 단속이 된 전력이 있으나 친ㆍ인척 명의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신고를 한 후 계속해서 가짜 참기름을 파는 등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업사실을 감추기 위해 장부 대신 메모지에 거래내역을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기름 구입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취득 제품을 구매하고, 저가 참기름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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