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의 자산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아내와 그의 유서가 발견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8분께 팽성읍 김모(58)씨의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김씨와 김씨의 부인 A(58.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35)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머리엔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A시는 대들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숨진 A씨 주변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적힌 A4용지 1장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집 출입구 앞에 설치된 CCTV에서 A씨와 조카사위 장모(32)씨 일행이 16일 밤~17일 새벽 1층으로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CCTV에는 이날 오후 11시43분께 장씨 일행에 의해 양팔을 제압당한 김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10분 후 장씨 일행 중 한명이 청테이프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25분 후인 다음날(17일) 0시18분께는 A씨가 범행도구로 보이는 삽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40여분 후에는 A씨가 유서를 쓰고 목을 매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필기도구와 끈, 의자 등을 갖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촬영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0일 전 조카사위 장씨에게 연락해 ‘고모부가 때리는것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범행 당일에도 ‘고모부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씨 일행은 찜질방에 있던 김씨를 차에 태워 피해자 집으로 데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고모부를 납치한 혐의로 장씨와 장씨와 함께 납치에 가담한 일당 등 3명을 붙잡아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군인(20)의 신병을 확보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그러나 김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김씨의 부인은 범행 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당일 김씨 부부의 아들(35)에게 ‘고모부 모시고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냈고, 찜질방에 있던 김씨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던 도중 A씨를 아들 집 근처에 내려준 사실에 주목, 연루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피해자의 재산이 3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이웃 진술 등으로 미뤄 정확한 범행동기와 공범이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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