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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명 개인정보 빼돌려 판 30대 징역형
국민 5명 중 한명꼴인 무려 1000만명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빼돌려 판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19일 1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혐의(정보 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도박, 경매, 복권 사이트 등에서 관리하는 고객 400만명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국내 해커 2명으로부터 건네받고, 중국인 해커 3명으로부터 유명 쇼핑몰, 메신저, 문자 메시지 전송 사이트의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 6명에게 모두 1700여만원을 받고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개인정보 620만건을 유통하고 이를 되판 2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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