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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표현물 ‘리트윗’만 해도 국보법 위반
‘이적표현물’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리트윗(재전송)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재전송)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인터넷 언론 운영자로서 남북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문제의 글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만큼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에 해악을 줄 만한 위험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글을 작성한 경위와 동기, 각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에 올린 다른 글의 내용과 형식, 조씨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해당 행위의 위험도가 현저히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2일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follow)해 얻은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팔로워(follower)에게 재전송하는 등 이적표현물 13건을 리트윗하고 인터넷 사이트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에 ‘선군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작년 3월부터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활동해온 조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3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했으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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