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처럼 킁킁대는 소리를 낸다’며 학생을 체벌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여교사가 사실과 다르게 쓴 결정문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권위 조사관을 고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2월 초 "피해학생에게 ‘돼지처럼 킁킁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고충 상담 내용을 전했는데 인권위 결정문에는 내가 직접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작성됐다"며 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교사가 과잉행동집중력장애가 있는 학생을 막대기와 출석부로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피해학생 부모의 진정을 받고 조사를 벌여 지난 1월 해당 학교에 A교사를 경고조치하도록 권고했다.
A교사는 인권위가 자신에게는 전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막대기 등으로 체벌했다는 진정인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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