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가출소년을 살해하고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방글라데시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인 모하마드(4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10대 소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쳤으며 사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모하마드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30분께 화성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 놀러온 김모(15)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하고 교통카드를 훔친 뒤 시신을 이불 등으로 감싸 인근 도로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3년 취업차 입국한 모하마드씨는 지난해 7월 가출 청소년인 김양과 자주 만나 밥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기자/jtk070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