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수 여러 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연세대와 포항공대의 연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결과 연세대에서 10여건의 연구비 부정 사례를 적발, 일부 교수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연구비를 회수할 것 등을 요구하는 처분을 학교 측에 이달 초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에 적발된 연세대의 교수 중 일부는 연구비나 인건비, 장학금 수천만~수억원을 관리하면서 상당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유비, 식대 등 규정에 어긋나는용도로 전용해 회수 및 검찰 고발, 주의, 경고 등의 중·경징계 처분을 통보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항공대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사례가 몇 건 발견되긴 했지만 중징계 대상이 되는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 같은 시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연구비 감사도 실시했으나 이는 종합감사에 포함돼 최근 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감사처분을 통보받은 대학은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 내용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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