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동)는 20일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려대생 김지윤(27ㆍ여)씨를 비방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김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의원은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말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20일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당시김씨가 학교에서 제적당해 더 이상 고려대생이 아니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정치활동을 벌인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4월5일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으로 통합된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에게 총학생회 투표권을 줄 것을 요구하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점거했다가 4월19일 출교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7년 10월 출교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2008년 2월 재단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당하자 2008년 3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이어 2008년 3월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1학기 과정에 등록했고 2009년 1월 퇴학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최종 회복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