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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14년까지 소음민원 40% 줄인다
서울시가 공사장을 비롯 각종 생활소음을 줄여 ‘조용한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까지 소음민원 40% 감소를 목표로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음관련 민원이 2009년 1만5922건에서 지난해 2만3396건으로 50%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여 민원을 매년 10%이상 줄일 수 있는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은 알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을 설치하고, 굴착, 발파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이중으로 방음하도록 방음벽 재질과 기준을 강화한다.

1000㎡ 미만 공사장은 건축허가 과정이나 공사 중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방음벽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소음 저감수준이나 방음벽 높이 등 기준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질 등은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ㆍ구의 발주공사 등에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공사장은 ‘이동 소음측정 차량’을 확보해 24시간 상시 소음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할인점이나 마트 등 소음 배출이 잦은 사업장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10월에 예상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소음민원 처리기동반 2명씩 총 50명을 배치하고, 자치구별로 10명 내외의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원도 확충한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생활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시가 쾌적하고 조용한 선진 환경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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