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수업중인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쉬는 시간 복도에서 놀고 있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김모(41)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10시20분경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을 통해 학교안으로 들어가 4층 복도까지 무단 침입,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 여학생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며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자발찌 제도 시행이 2008년 9월 시행됐지만 강도강간 등 전과 9범인 김씨는 2001년 4월 해당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업중인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건물 4층까지 걸어 올라가 성추행하고 도주한 점에서 향후 교육 당국의 학생 보호 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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