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권유하는 의사의 목을 조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모(50.무직)씨는 19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백병원 응급촬영실에서 부인 권모(52)씨를 진료하던 인턴 이모(25)씨를 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길에서 넘어졌다는 환자 권씨가 특별한 상처가 없는데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내상을 의심해 촬영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T 검사를 받을 경우 전씨 부부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은 약 3만원이다.
의사 이씨는 "증상을 듣고 두개골 골절이나 피하 출혈이 의심돼 꼭 필요한 검사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경찰에서 “병원이 의료 수가를 올리려는 불필요한 진료인 것 같아 거부했는데 계속 촬영을 하자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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