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 교육청 등에서 시행한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이후 수업ㆍ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하고 있었고 10명 중 6명은 학생들과 빈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ㆍ경기지역 초ㆍ중ㆍ고 교원 667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새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학교현장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5%(524명)가 ‘과거보다 문제학생을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답했고 59.8%(399명)는 ‘학생들과 빈번한 갈등상황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4.8%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예전보다 늘었’고 37.2%는 ‘학교질서 및 사제간의 순기능적 관계가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ㆍ학부모 상담활동이 활발해졌다거나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43.8%나 됐다.
학생생활지도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선 ‘벌점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 등 절차에 맞춰 처리한다’는 응답이 42%였고, ‘학생ㆍ학부모의 부당행위 등이 늘어난 만큼 가능하면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응답도 32.8%나 됐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간접체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학생지도 등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31.3%는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간 혼선으로 학교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