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법개혁특위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위기다.
애초 변호사 소위는 고위직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직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으로 사건 수임의 제한 대상을 판ㆍ검사만으로 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 행정부 공무원들도 퇴직 뒤엔 해당 기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는 개선돼야 할 오랜 악습으로, 이를 계기로 사법 신뢰를 높이고 업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도 반긴다는 입장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1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기준이 7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설립 요건은 지금 법률 시장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요건을 앞으로 더 완화해 5년 이상 경력자로 기준을 낮춰야 30대 젊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 일원화는 법원-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기준 조정을 둘러싸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사소위는 본래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에 임명하는 안을 내놨지만 소위 논의를 거치며 법조일원화 도입 첫해인 2013년에 3년 이상 경력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올라가 2020년에 10년 이상 기준으로 정해졌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