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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개조해 굉음’ 폭주족 무더기 입건
차량을 개조해 굉음을 내거나 고속 주행을 하던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준 카센터 운영자들도 함께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차량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모(30) 씨 등 차량 소유주 23명과 무등록 정비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 등은 고속주행 목적이나 호기심에서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 장치, 연료 장치를 임의로 바꾼 뒤 청주 시내나 외곽을 굉음을 내며 고속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박모(48) 씨 등 2명은 120만원을 받고 차량 소음기와 머플러를 떼어낸 뒤, 튜닝머플러를 장착해 주는 등 차량 구조를 불법 개조해 준 혐의로 입건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자동차를 불법 개조하는 운전자나 정비업자를 지속적으로 처벌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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