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개조해 굉음을 내거나 고속 주행을 하던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준 카센터 운영자들도 함께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차량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모(30) 씨 등 차량 소유주 23명과 무등록 정비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 등은 고속주행 목적이나 호기심에서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 장치, 연료 장치를 임의로 바꾼 뒤 청주 시내나 외곽을 굉음을 내며 고속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박모(48) 씨 등 2명은 120만원을 받고 차량 소음기와 머플러를 떼어낸 뒤, 튜닝머플러를 장착해 주는 등 차량 구조를 불법 개조해 준 혐의로 입건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자동차를 불법 개조하는 운전자나 정비업자를 지속적으로 처벌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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