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안 수석교사제 법안의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힉생인권조례는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
수석교사제 법안 통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오전 ‘조치와 조례 시행 이후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생 지도를 회피하고 있다’는 교총의 설문조사를 뒤집는 것이다.
이 같은 전교조의 행보가 지난 15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성과급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는 등 최근 무르익은 두 단체의 ‘공조 모드’에 영향을 끼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수석교사의 역할과 관리직(교장ㆍ교감)과의 관계 등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 성급한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계 일각에서 수석교사 대상자가 관리직으로도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교류제가 허용되면 수석교사가 교장ㆍ교감에 종속돼 유명무실한 직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교사제는 과도한 교장 승진 경쟁을 줄이고자 일선 학교에 교수법 연구를 책임지는 전문 직위를 신설하는 제도로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서울ㆍ경기 지역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7%(258명)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37.7%(188명)이 ‘동감하는 편’이라고 답해 총 88.7%가 동감한 반면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0.2%(51명)에 불과했다. ‘교육적 지도방안을 활용하고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87.2%의 교사가 동감했다.
이 밖에 체벌 논란을 종식하고 학생인권과 체벌 금지 정책을 정착할 수 있는 대안(복수응답)으로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마련(98.6%) ▷학급당 학생수 감축 (97.2%) ▷전문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와 운영의 내실화(94.6%) 등을 들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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