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범죄 피의자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이 도주한 일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지법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모(49)씨가 지난 13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
검찰은 박씨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살고 있던 고시원마저 정리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이미 5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작년 12월 출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어 영장 재청구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박씨를 추적해 보고 끝내 잡히지 않으면 기소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피의자가 직업도 있고 거주지도 일정한데다 실질심사에서 갱생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기각했던 것”이라며 “검찰에선 불만이 있겠지만 피의자가 도주할 것을 판사가 어떻게 완벽히 예상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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