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1일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사고 있는 그룹 고위 임원 조모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씨는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이자 경영 전반에 두루 관여해온 실세 임원으로그룹의 비자금 조성 실무를 배후에서 관리하면서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과정에서 40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뒤 서미갤러리와 그림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계열사들과의 자금 거래를 하면서 지급 보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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