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베트남 2011 지재권 협력사업 추진 합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이수원 특허청장은 21일 베트남 하노이의 베트남 특허청(NOIP)에서 Tran Viet Hung(쩐 비엣 훙) 베트남 특허청장과 한-베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2011 한-베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양 특허청의 합의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교육ㆍ연수 등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베트남의 지재권 전문 인력의 한국 정부기관ㆍ기업 방문을 주선하며 ▷베트남 특허청의 행정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세미나와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아세안(ASEAN)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베트남은 개도국 중 모범적 성장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9년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로 베트남과 활발한 인적ㆍ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약 2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2008년부터 베트남에 지식재산권보호센터(IP-Desk)를 설치해,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현지 상표출원 및 침해조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한ㆍ베트남 특허청장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재권 교육, 특허행정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됨으로써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환경과 투자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수원 청장은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베트남에서 보호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베트남 등 개도국과의 지식재산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 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