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상금 719만원 지급이 결정된 B씨는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 조리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식대가산료 618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S병원을 신고했다. 이 병원은 또 입원환자에게 고가약품을 처방하고, 저가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697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모두 688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1일 열린 ‘2011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2534만원으로, 부당청구 사항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또는 식대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8150만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2억813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ㆍ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전체 628건을 접수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48건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에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하고 포상금으로 8억662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1억3653만원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전체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 됐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이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공단은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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