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를 폭행하고, 부인을 성폭행하려한 미군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L모(20) 이병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하고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범행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L이병을 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L이병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례적으로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한뒤 직접 수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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