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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앞에서도...'인면수심' 성폭행범 중형
대낮에 임신 9개월째인 여성,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주부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수 차례 성폭행과 강도짓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도 행각을 벌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차례 주거침입ㆍ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에게 징역 20년형과 같은 기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신상 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침이나 대낮에 혼자 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강간이나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엔 여중생, 임신 9개월의 임산부,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주부도 포함돼 있는 등 이들의 고통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며 “범행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후엔 신발과 옷가지를 버리는 치밀함을 보인점을 미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홀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아온 최씨는 군 제대 후 반월공단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2007년 애인과 경제적 문제로 헤어져 충격을 받은 뒤 모친이 주축이 된 계모임이 깨진 뒤 생활고가 심해져 이후 연쇄적인 성폭행ㆍ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했다.

2008년 3월, 자신의 아파트 아랫층에 살던 여중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복도에서 성폭행 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년 여 뒤엔 안산시로 옮겨 대낮에 임신 9개월이었던 이모(당시 35세)씨를, 2010년 6월엔 시흥의 한 아파트에 살던 최모(57)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최씨는 지난해 8월엔 바로 옆 집에 살고 있던 박모(27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침입, 박 씨로 하여금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안게 한 뒤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앞서 1ㆍ2심은 최씨에 대한 형량에 대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0년~22년 6월에 해당하고, 다수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 권고형량이 징역 9년~34년 9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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