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무용지물의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하고 분양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송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쇼핑몰 기능이 없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분양금을 받는 한편, 구인광고를 통해 다른 사람을 모으면 보너스를 지급한다며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열고, 쇼핑몰을 분양해 총 283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을 가로 채는 한편, 분양금을 특정 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해 무등록 대부중개업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백여개의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간단한 사무보조, 쇼핑몰운영ㆍ관리자’ 등 모집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쇼핑몰사이트 분양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한 이들에게 구인광고를 하라고 시키면서 모집 인원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출 중계수수료를 받아 대출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를 회사에서 대납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홍보비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은 후에는 계약서에 위약금500만원을 삽입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조직의 일원으로 포섭하고, 인원이 늘자 자칭 ‘지사’을 설립,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쇼핑몰사이트분양계약서 2000건을 압수하고, 적발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취업을 빙자한 다단계사업을 벌여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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