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검거됐다. 이 바바리맨은 모 중학교의 기능직 직원이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5일 퇴근 후 편의점과 골목길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울산지역 중학교의 기능직 직원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퇴근 후 울주군 웅촌면 일대 편의점 앞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웅촌면 일대에 바바리맨이 등장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편의점 주변 CC(폐쇄회로)TV를 근거로 김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범행지역 마을주민에게 김씨의 모습을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장소가 자신의 학교와는 다른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