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상품 정보에 붙는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등의 표기가 실제 판매량과는 무관한 허위 정보 인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자들로부터 일종의 돈을 받고 허위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사실을 적발하고, 3개 업체에 대해 2~3일간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러콤의 11번가에 500만원, 이베이옥션 500만원, 이베이G마켓에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과는 관련없이 자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광고서비스인 부가서비스 구입 여부에 따라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로 적게는 수천개에서 많게는 수만개의 상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에서 이러한 정보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오픈마켓들이 이를 이용해 ‘판매자에게 장사를 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한 셈이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좋은 위치에 전시되어 활발하게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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