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인상으로 쾌재를 불렀던 직장인들이 때 아닌 한숨을 쉬고 있다.
바로 4월 급여 명세표에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됐기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경영성과가 좋아졌던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거나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보상을 해줌에 따라 임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됐기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생활 13년차인 A(39)씨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됐다는 회사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월급날인 25일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전달에 15만4000원 가량이던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7만8000원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정산분으로 무려 9만7000원이 부과됐기때문이다.
그나마 정산분은 일시불 납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2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것으로,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이 월급에서 빠진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 야속하기만 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이맘때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올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건보료 정산 충격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크다. 2009년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던 기업들이, 지난해 경영성과가 좋아지면서 임금을 올리거나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의 형태로 보상을 해줬고 이런 임금 인상분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봉 액수가 많은 간부 직원의 경우 정산분으로 수십만원을 떼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년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5.64%를 적용해 매월 일정액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부과된 2010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보험료가 2009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2010년 보수총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4월분 급료에서 공제하거나 되돌려주는 형태다.
실제 회사가 건보공단에 정산분을 납부하는 것은 5월10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은 1072만명이며, 정산분은 약 1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형태의 소득이 늘어난 회사가 많아 건보료가 인상된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건보료 정산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을 하지 않아 크게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당황케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에 관한 자료를 내고 이 부분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명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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