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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커, 조사받는 경찰서에서도 구애
50대 미혼남의 사랑이 결국 경찰서 신세로 마무리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음식점 여주인을 연모해 매일 같이 찾아가 “한번만 만나달라”며 장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52ㆍ퀵서비스 배달원)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석관동에 위치한 B씨(52ㆍ여)의 음식점을 찾아가 “사랑한다. 한번만 만나달라”며 구애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의 음식점을 우연히 방문한 뒤 하루가 멀다하고 B씨의 가게를 찾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음식점 내에 손님이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B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참다 못한 B씨는 지난 25일 파출소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첫 눈에 반했다. 좋아한다”고 진술했다. 조사 중에도 B씨에게 “우리 잘해보자”며 구애를 펼쳤다고 경찰은 말했다.

B씨는 “손님으로 가게에 온 사람을 쫓아낼 수 없어 참았는데 다른 손님을 불편하게 하고 장사를 방해해 어쩔 수 없었다”고 A씨를 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는 미혼이며, B씨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심한 스토킹을 한다거나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hyjsound>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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