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교육방송)가 자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4개 입시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3월 EBS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EBS 70% 연계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입시업체들이 ‘요약강의’ 등의 형태로 EBS교재를 복사해 강의하는 일이 늘어나자 전담대책반을 가동해왔다.
26일 EBS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3월 교육당국의 수능-EBS 연계율 강화 정책이 발표된 뒤 저작권보호 활동을 벌여 A사 등 입시업체 4곳을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EBS는 “입시업체 3곳은 벌금형을 받아 처리가 완료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A사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A사는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의 수리 가형 문제집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EBS수능교재를 도용했다’는 제보가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189건이 접수됐고 이중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9건에 대해 경고 또는 시정조치했다고 EBS는 전했다.
EBS는 “EBS-수능 연계율이 강화되면서 사교육업체가 EBS교재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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