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유령법인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양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법인 96개를 세우고 법인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 941대를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법인을 만들어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면 3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속칭 ‘바지사장’으로 앉히고서 마구잡이로 ‘대포 스마트폰’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폰을 만들 때 사용한 유령법인 20곳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브로커에게 팔았고 이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햇살론’을 빙자해 1500여명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1000여만원을 챙긴 박모(27)씨 등 대출중개업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상법상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대포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며 “이동통신 대리점 역시 이용자를 유치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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