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 중소기업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르면 8월 중 제도를 공식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지난 2007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재탕일 뿐이며 이미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폐지 권고까지 받은 바 있다”며 “진입규제는 규제 중에서도 악질 규제이며 자유무역 국가에서 이 같은 악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심히 개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원 측은 “지난 1979년부터 2007년까지 근 30년간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아래 보호받던 업종 및 기업 가운데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들며 정부의 보호 아래 나약해진 중소기업들은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렀고, 이 사이 해외 유명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 고유업종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오만한 정책이 도리어 중소기업을 온실 속에 가두어 둠으로써 강소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원은 “‘대기업 두부’를 먹든 ‘동네 판두부’를 먹든 이는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이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무슨 명분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가늠자는 소비자에게 맞춰져야 함이 분명한데 현재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가늠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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