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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말리아해적 피랍 피해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두 번이나 소속 선박을 납치당했던 삼호해운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삼호해운은 지난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돼 우리 해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석 선장과 선원을 구해냈던 ‘삼호주얼리호’의 운영사다.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 105억원에 달하는 협상액을 주고 풀려난 삼호드림호의 선사이기도 하다.

26일 삼호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삼호해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 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으며 삼호해운의 채권자 역시 가압류나 가집행,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가 금지된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증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의 주도아래 기업 회생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삼호해운은 조선, 금속,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지난 1996년 4월 설립, 3500톤의 소형부터 2만톤 석유화학 운반선 11척을 소유한 중형선사다.

삼호해운은 지난해 매출 1976억원에 영업적자 431억원을 기록했으며, 주력인 탱크선 해운시황이 침체되면서 그동안 경영난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삼호드림호가, 올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면서 영업은 더욱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적들이 삼호해운측의 선박들을 노릴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 탓에 화물주들이 삼호해운을 기피해 급격한 매출하락이 발생했고 결국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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