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가짜 지폐와 수표를 ‘행운의 돈’이라고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이 가짜 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장당 1000~2만원에 팔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모(37)씨 등 수입업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가짜 지폐와 수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불교용품 판매점 등에서 팔아온 김모(48)씨 등 판매업자 5명을 함께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 저장성 공장에서 제조해 인천항으로 수입한 가짜 5만원권 지폐 1만2000장과 1억원권 자기앞수표 1900장, 미화 2달러권 지폐 4만2000장을 보관하며 이중 5만원·2달러권 5만1000여장(액면가 6억4000만원)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 김씨 등은 이들에게서 구입한 가짜 지폐와 수표를 액자나 봉투에 넣어전국 각지의 불교용품 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장당 1000~2만원에 팔았다.
실제 화폐 용도로 판 것은 아니고 ‘집이나 직장에 보관하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며 ‘행운의 복 돈’, ‘행운의 황금 1억원’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가짜 화폐의 인쇄 상태가 정교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진짜 화폐로 착각해 피해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