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65억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은 것처럼 꾸며 현금화한 대기업 IT 직원과 카드계열사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위조 문서로 65억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발급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기업 계열 IT솔루션 업체 직원 김모(46)씨와 외상으로 발급해줘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같은 기업 카드 계열사 직원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기업 입사 동기인 김 씨는 지난해 7~10월 외국계 기업과 국회의원 명의로 “기프트 카드를 외상으로 발급해 달라”는 가짜 공문을 만들어 정씨에게 건네 3차례에 걸쳐 총 65억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는 허위 공문을 토대로 김씨가 기프트 카드를 외상 구입한 것처럼 처리해 김씨에게 65억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발급받은 기프트 카드를 모두 현금화해 이중 8억원은 가족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는 등 40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25억원의 사용처는 파악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정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지만 김씨가 기프트카드를 현금화한 돈이 정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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