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259만135건, 부과한 과태료는 975억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태료 체납 건수는 90만403건(34.8%), 체납액은 360억3470만원(37.0%)으로, 3건 중 1건 이상은 과태료가 저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단속 건수는 강남구가 31만6903건(과태료 부과액 118억76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구 22만8570건(86억1657만원), 서초구 20만7880건(77억7504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도봉구는 시내 자치구 중 가장 적은 3만2588건(12억2945만원)으로, 강남구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고, 미납 차량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5∼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 총 단속 건수 11만8652건(64억4658만원)의 33.1%인 3만9218건(24억2515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임광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차로 등재돼 차량 말소나 이전 시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체납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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