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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 은행’을 아시나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처럼 평상시에는 전혀 쓸모없어 보이지만, 공원조성 등 공사 때면 다시 비싸게 사야 하는 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석재는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돼 그 처리비용까지 감안하면, 이 돌 때문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돌은행’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돌은행’이 들어선 장소는 마포구 성산동 산45번지 일대 성산녹지 내 5000㎡ 면적의 공터. 석재를 종류별로 분류ㆍ보관해 마포구 성산녹지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다.

구는 공원ㆍ녹지 리모델링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철거과정에서 생기는 석재들을 앞으로 이곳 ‘돌은행’에 보관했다가 다른 공사에 재활용하기로 했다. 

마포구가 돌은행에 보관됐던 돌들을 이용해 태풍피해를 입은 성산근린공원을 재조성했다.
그렇다고 버려지는 돌을 모두 모으는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 목재 등 타 재료에 의해 오염되지 않아 상태가 양호한 석재 중 자연석(강돌, 호박돌 등), 조경석(깬돌), 견치석(간사석), 사고석, 판석, 경관석 등만 보관한다.

이렇게 보관된 돌은 공원의 화단 조성이나 소규모 보수공사를 비롯해 대단위 공사장까지 두루 쓰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단위사업이 진행되면 공사 한 건당 100~200여 톤의 석재가 필요한데, 이를 공원 및 주택가 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조경석 구입비용으로 환산해보면 1150만원~2300만원 정도를 줄이는 셈이다.

또 처리ㆍ보관과정에서 돌이 깨져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훼손에 의한 우려가 없다.

마포구는 실제로 양화로 버스 중앙차선공사, 합정로 서교자이 공사, 상암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에서 나온 조경석 20t을 보관, 성산근린공원(성산동 41-4번지)과 41-3번지 일대 태풍피해지 복구공사에 활용한 바 있다.

앞으로 공공사업장은 현장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석재 중 재활용여부를 확인해 시행자가 직접 마포구 돌은행으로 운반하며, 민간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석재 기증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석재를 보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수목은 대상지 또는 타기관 등에 사용처를 조회한 후 기증되어 재활용되고 있지만, 석재는 그렇지 못해 자원과 예산이 모두 낭비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돌은행’을 만들게 됐다”며 “이곳의 석재는 타 자치구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공급할 계획”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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