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단순 뇌진탕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의사마다 진단이 엇갈리더라도 통용되는 의학기준에 벗어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확정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요양 중이던 최모(57)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등 또 다른 질병이 발견됐다며 추가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가 있다는 최씨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고문 등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증상이 발생하며 사고가 재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반복적으로 받거나, 사고와 연관된 얘기를 회피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는 게 진단 기준”이라며 “원고는 사고로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 입원 치료 기간 13일 중 9일에 걸쳐 외출·외박을 했던 사실을 보면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지만 이는 임상적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운전학원 셔틀버스 기사로 일하던 최씨는 2006년 12월,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해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최씨는 이후 대학병원 등에서 2차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이듬해 9월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가 생겼다며 추가상병신청을 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최씨가 사고 후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고 원고측 담당 의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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